(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5. 소송사무의 보고6.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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