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소송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소송총괄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5. 소송사무의 보고6.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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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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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