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라 함은 각급 행정청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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