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라 함은 각급 행정청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규칙"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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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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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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