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3조 (직무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 업무담당자 및 제11조제2항의 수계전환 담당자에게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법 제36조에 따른 수도시설 관리교육 중 상수도관망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해당 직무 부임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직무교육 대상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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