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9조 (상수도관망시설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에 대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GIS 정보를 취득하여 그 정보를 상수도관망 GIS에 갱신하고 관리해야 한다.1. 상수도관망 신규 건설 또는 갱생, 교체2. 타 공사에 의한 굴착, 관로 사고 등에 의한 상수도관의 노출3. 상수도관망 세척, 누수관리, 점검ㆍ정비에 따른 정보 획득4.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행5. 그 밖에 상수도관망 부속시설의 신설 및 변경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관망모델을 구축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행시 갱신된 관로 및 밸브 등의 시설물 정보와 실제 측정한 수압, 유량, 잔류염소농도 결과 및 밸브개폐현황 등을 반영하여 관망모델을 보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립된 관망모델의 해석결과는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를 위해 관련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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