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0조 (수계전환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정비, 관세척, 계획단수,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수계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수계전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 수립 시 배수지 및 연계관로를 활용하여 단수를 최소화하도록 검토해야 하며, 단수 및 수질사고 등 수계전환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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