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0조 (수계전환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정비, 관세척, 계획단수,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수계전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수계전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된다.
제1항에 따른 수계전환 계획 수립 시 배수지 및 연계관로를 활용하여 단수를 최소화하도록 검토해야 하며, 단수 및 수질사고 등 수계전환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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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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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