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수행할 때 상수도관망 관련 용수공급계통현황, 관련 계획도서, 관련 보고서 및 설계 도서, 상세 도면, 본 고시와 관련된 계획 및 시행 현황, 제9조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수행할 때 상수도관망 관련 용수공급계통현황, 관련 계획도서, 관련 보고서 및 설계 도서, 상세 도면, 본 고시와 관련된 계획 및 시행 현황, 제9조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