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수행할 때 상수도관망 관련 용수공급계통현황, 관련 계획도서, 관련 보고서 및 설계 도서, 상세 도면, 본 고시와 관련된 계획 및 시행 현황, 제9조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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