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상수도관망시설 중 도수관로를 제외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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