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해야 한다.1. 상수도관망 세척(이하 "관세척"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 계획2. 연차별 목표 유수율 설정 및 세부 실행 계획3. 상수도관망시설 점검ㆍ정비계획4. 상수도관망시설 정보관리계획5. 그 밖에 시설안정화 및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척은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 매 10년이내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단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 현장 여건상 세척이 불가능한 구간 등은 비상연계관로 등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설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세척을 위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행시 간접 및 직접평가 등을 통해 상수도관망의 상태를 평가하여 구역별로 관세척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연차별 관세척 상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계획 이외의 단순히 물을 빼는 퇴수 등 세척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관세척은 제2항의 관세척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상수도관망시설의 상세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시행실적을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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