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 (배출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배출수 처리시 별표1부터 별표 3까지를 참고하여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Best Management Practice)기반의 적정처리방안을 선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적관리기술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방류수역까지의 유하거리, 배출수량, 배출지점의 토사침식 여건, 배출지점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출수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③하수처리구역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합류식 관로 또는 분류식 관로의 오수관 투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후 배출수를 유입시켜야 한다.
④제3항 이외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배출지점 및 방류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생태환경의 위해성 및 수질에의 영향이 없도록 배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가 곤란한 고농도 배출수의 경우, 현장처리 또는 수집 후에 이송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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