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 (배출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수도사업자는 배출수 처리시 별표1부터 별표 3까지를 참고하여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Best Management Practice)기반의 적정처리방안을 선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최적관리기술은 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방류수역까지의 유하거리, 배출수량, 배출지점의 토사침식 여건, 배출지점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출수의 특성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하수처리구역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합류식 관로 또는 분류식 관로의 오수관 투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후 배출수를 유입시켜야 한다.
제3항 이외의 경우 배출수 처리는 배출지점 및 방류수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생태환경의 위해성 및 수질에의 영향이 없도록 배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가 곤란한 고농도 배출수의 경우, 현장처리 또는 수집 후에 이송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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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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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