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기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기관의 장은 선정 이후 3년간 매년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출(전년도 기준)하여 합산한 종합점수를 선정 당시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우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우수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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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선정기준 및 방법제7조 · 증빙제출 및 검증제8조 · 우수기관 선정제9조 · 선정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우수기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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