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우수기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기관의 장은 선정 이후 3년간 매년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산출(전년도 기준)하여 합산한 종합점수를 선정 당시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우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청받은 우수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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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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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