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은 지식재산 경영활동 등이 우수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말한다.)으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2.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말한다.3. "지식재산 경영 진단"은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 실태와 역량을 진단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말한다.4. "참여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에 참여한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5. "지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은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을 말한다.6. "보유특허 진단"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진단하여 전략적으로 관리ㆍ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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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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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