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증빙제출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기관의 장에게 정량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및 정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후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빙자료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후보기관이 2주 이내에 증빙자료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수기관 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 및 필요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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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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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