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지식재산 경영 진단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이 지식재산 경영 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 경영 진단 방법2. 지식재산 경영 진단 기간3. 지식재산 경영 진단 양식4. 기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실시를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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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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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