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선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선정된 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우수기관 선정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우수기관 선정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의가 있는 경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최종 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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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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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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