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우수기관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천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기관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이며, 그 기간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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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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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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