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지식재산포인트는 1원에 상응한다.
②"특허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소기업", "중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특허고객번호"는「특허법」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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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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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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