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지식재산포인트는 1원에 상응한다.
②"특허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소기업", "중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특허고객번호"는「특허법」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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