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ㆍ등록료의 납부 총액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다.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식재산포인트 상당 금액을 합산한다.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제8항에 따라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공제한다.2.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준으로 출원인의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지식재산처장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직권으로 부여한다.
③제3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각각 부여한다.2.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른다.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로 선정된 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 매년 1회씩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에게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부터 2회차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고 3회차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전에「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계산 방법은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3.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기간 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자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다만, 기간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4.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국제출원을 한 자가「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산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납부할 때에 부여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