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식재산포인트 사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해의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②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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