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식재산포인트 사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해의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②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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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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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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