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식재산포인트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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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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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6.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7.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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