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식재산포인트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6.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7.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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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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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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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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