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식재산포인트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6.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7.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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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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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