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식재산포인트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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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ㆍ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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