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식재산포인트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ㆍ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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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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