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소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제11항에 따라 품질인증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소요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본수수료, 출장비 및 자문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출장비와 자문비는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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