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품질인증 운영실적 보고2. 품질인증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3.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심사4. 품질인증서 발급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6.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기업에서 순환경제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순환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순환경제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4. 국ㆍ공립 연구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책임급 이상으로 순환경제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사람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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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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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