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취합한 자료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질인증 운영실적 보고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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