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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