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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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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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