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품질인증 여부 결정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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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제10조 ·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제11조 · 소요비용 부담제12조 · 보고서 제출제13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세부운영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