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세부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품질인증 여부 결정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품질인증 여부 결정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