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사결과 확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인증 여부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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