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현장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영 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인증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및 분석2. 인증신청한 순환자원의 생산 시설ㆍ장비 확인3. 순환자원의 품질관리 체계 확인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인증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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