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제7항의 기간을 따른다.
영 제17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장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영 제1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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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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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