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제7항의 기간을 따른다.
②영 제17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장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영 제1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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