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을 위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검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1.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2.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생산ㆍ판매 현황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나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관리 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조사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이해관계자가 품질인증 관련 이의를 제기한 경우2.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자원이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4. 그 밖에 인증 관련 위반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아 실시한 조사나 검사 결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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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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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