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1조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9.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