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1조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를 이유로 인사ㆍ성과평가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단, 업무실적 저하ㆍ복무태도 불량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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