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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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을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
②지식재산처장은 재택근무 시간 중 필요한 경우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14., 2022. 6. 15.>
③삭제 <2022. 6. 15.>
④재택근무자의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의 출ㆍ퇴근 기록, 근무상황 및 업무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황은 전화, 메신저, 영상회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2010. 12. 20., 2014. 9. 15., 2019. 12. 20., 2022. 6. 15.>
⑤삭제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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