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2005. 11. 14.>
③재택근무자는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동일한 날 중 일부 시간을 공유공간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재택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05. 11. 14.>
④재택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택근무일에도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