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재택근무자가 사무실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②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재택근무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8. 18.>
③재택근무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초과근무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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