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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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4. 9. 2., 2019. 12. 20.>1. 삭제 <2014. 9. 15.>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심사관보 경력 포함) <개정 2019. 12. 20.>3. 심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2. 6. 15.>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삭제 <200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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