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4. 9. 2., 2019. 12. 20.>1. 삭제 <2014. 9. 15.>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심사관보 경력 포함) <개정 2019. 12. 20.>3. 심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2. 6. 15.>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삭제 <200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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