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7., 2007. 7. 1., 2014. 9. 2., 2019. 12. 20.>1. 삭제 <2014. 9. 15.>2. 심사업무 경력이 2년(상표ㆍ디자인은 1년) 이상인 자(심사관보 경력 포함) <개정 2019. 12. 20.>3. 심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2. 6. 15.>4. 기타 재택근무로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자
삭제 <2007.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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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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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