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의2조 (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장과 관련 주무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 제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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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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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