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의2 (불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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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승인된 재택근무 신청자 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택근무 승인이 취소된 재택근무자는 불승인 또는 재택근무 승인 취소에 대해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해당 부서장과 관련 주무과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이의 제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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