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8조 (업무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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