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8조 (업무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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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검토결과 등을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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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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