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4조 (긴급재택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긴급재택근무의 경우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긴급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사유의 소멸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2. 6.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