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4조 (긴급재택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긴급재택근무의 경우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긴급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사유의 소멸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2. 6.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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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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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