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4조 (긴급재택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염병 확산사태 발생ㆍ기타 재난으로 인해 방역ㆍ안정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서장 승인하에 긴급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긴급재택근무의 경우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긴급재택근무 기간은 해당 사유의 소멸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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