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에 의해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1.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2. 규정, 심사,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3. 기타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재택근무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해당 심사관의 특허팀장 또는 상표팀장 또는 디자인팀장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2. 20.,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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