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신규 또는 연장신청에 의해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8., 2019. 12. 20.>1.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법2. 규정, 심사, 보안에 관련된 주요 사항3. 기타 재택근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재택근무자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재택근무자에 대해 해당 심사관의 특허팀장 또는 상표팀장 또는 디자인팀장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설 2007. 7. 1., 2010. 12. 20., 2019. 12.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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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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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