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의2 (재택근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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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식재산처장이 승인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개정 2007. 7. 1., 2019. 12. 20.>
②장비의 대체,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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