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13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한다.1. 서류전형2. 면접전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호와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한다.1. 서류전형2. 면접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