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17조 (원서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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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2. 별지 제2호의 이력서3. 별지 제3호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4호의 학위논문 요약서5. 별지 제5호의 연구실적6. 별지 제6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7.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2. 별지 제2호의 이력서3. 별지 제3호의 자기소개서4. 별지 제4호의 학위논문 요약서5. 별지 제5호의 연구실적6. 별지 제6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7.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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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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