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0조 (서류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등은 별지 제9호의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른다.
③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연구)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표(연구) 구분 | [ ] 공무직 [ ] 기간제 | [ ] 공무직 [ ] 기간제 | 응시분야 | | | | 응시직급 | 응시직급 | | 응시번호 | 필수요건 구비여부 | 필수요건 구비여부 | 제출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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