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②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체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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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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