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적용한다.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체 규정(훈령, 예규, 조례, 시행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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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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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