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0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해지 및 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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