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14조 (채용 자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근로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급 및 자격 기준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표 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급 및 자격 기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급 및 자격 기준 | 등 급 | 자격 기준 책 임 | 1.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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