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시험에 있어서 서류심사 시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표 3의 채용시험 가점 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심사를 다시 진행한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가점 기준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표 3]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가점 기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가점 기준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가점 기준 | | 구 분 | 구 분 | 부가점수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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