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5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을 따르며, 별지 제11호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 별지 제12호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 ]공무직 [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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