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 (최초 근로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근로자 신원조사 및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이력서 1부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신원진술서 1부6. 경력증명서 1부7. 별지 제14호의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관리부서장은 최종 합격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5호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장은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의 시용직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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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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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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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