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 (최초 근로계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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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 신원조사 및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이력서 1부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신원진술서 1부6. 경력증명서 1부7. 별지 제14호의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 신원조사 및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이력서 1부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신원진술서 1부6. 경력증명서 1부7. 별지 제14호의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②관리부서장은 최종 합격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5호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장은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의 시용직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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