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9조 (최초 근로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 신원조사 및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이력서 1부2. 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1부3. 주민등록등본 1부4. 기본증명서 1부5. 신원진술서 1부6. 경력증명서 1부7. 별지 제14호의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1부
②관리부서장은 최종 합격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5호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사용부서장은 시용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의 시용직원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업무성과 계획서 및 실적서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인적 사항 | | | | | | | 부서명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명 | 성명 | 계약(평가)기간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근로계약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3쪽 중 1쪽) | (3쪽 중 1쪽) | (3쪽 중 1쪽) | (3쪽 중 1쪽) | (3쪽 중 1쪽) | (3쪽 중 1쪽)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기관과(와) [ ] 공무직근로자, [ ] 기간제근로자 ○○○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시용직원 평가표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시용직원 평가표 구분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구분 | 항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탁월 (10) | 탁월 (10)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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