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1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에 관한 모든 서류는 채용 공고일 기준 3년간 보관하며 이중 최종합격자 채용에 관한 서류는 추후 경력 확인 등 인사관리의 필요로 인하여 준영구로 보관할 수 있다.
②채용서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을 따르며, 채용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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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 합격취소 등제28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 최초 근로계약 체결 등제30조 · 계약해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1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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