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31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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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에 관한 모든 서류는 채용 공고일 기준 3년간 보관하며 이중 최종합격자 채용에 관한 서류는 추후 경력 확인 등 인사관리의 필요로 인하여 준영구로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에 관한 모든 서류는 채용 공고일 기준 3년간 보관하며 이중 최종합격자 채용에 관한 서류는 추후 경력 확인 등 인사관리의 필요로 인하여 준영구로 보관할 수 있다.
②채용서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을 따르며, 채용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권자는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 요구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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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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