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1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 예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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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11조 채용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등제12조 관리부서장의 의무제13조 채용절차 등제14조 채용 자격 기준제15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6조 채용공고제17조 원서접수제18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19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전형제21조 면접전형제22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3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4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5조 채용결격사유제26조 채용공정성관리제27조 합격취소 등제28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29조 최초 근로계약 체결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계약해지제31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5조 심의기구의 구성제6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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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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